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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구속 심사도 못해 유감"‥다시 영장 청구할까?
입력 | 2023-02-28 06:08 수정 | 2023-02-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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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법원의 심사조차 진행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표결 결과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오히려 수사에 힘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토착 비리″라고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검찰총장인 제가 더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법원의 심문 절차를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돼 유감″이라며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보강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두 줄짜리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이 법원에 전달되면, 이 대표 구속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표결 결과를 두고 수사에 힘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기권과 무효표를 합친 20표는 분명 이탈표″일 텐데, ″민주당 의원 일부가 검찰 논리에 설득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앞으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일단 불구속 기소할지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면, 428억 원 약정설 등 추가 범죄혐의를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혐의로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이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시작한 뒤, 나중에 이들 사건 수사를 토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