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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계엄 문건' 조현천‥5년 해외도피 끝 귀국
입력 | 2023-03-29 06:08 수정 | 2023-03-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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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도피 5년 만에 오늘 귀국합니다.
검찰은 중단됐던 ′계엄령 문건′ 의혹을 다시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에서 촛불 시위가 벌어졌던 2017년.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걸로 예상하고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문건에는 촛불집회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휴대전화 전파를 방해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언론을 검열하는 등 구체적인 계엄 실행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책임자로 지목된 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 전 사령관은 당시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전역한 조 전 사령관은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5년 3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하면서 수사는 멈춰 섰고, 결국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지만 끝내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보고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뒤인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로부터 6개월 만에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이 입국하면 기소 중지됐던 사건을 다시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