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구민

조현천 돌연 귀국‥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3-03-30 06:22   수정 | 2023-03-3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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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5년 넘는 도피생활을 마치고 돌연 귀국한 ′계엄 문건′의 핵심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압송해, 어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체포시한이 내일 아침까지인 만큼 이르면 오늘 안에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미국에서 자진귀국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어제 아침 8시 20분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점심식사도 30분 만에 마쳤을 정도로, 속도를 냈는데, 입국 첫날부터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계엄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또 어디까지 보고돼, 어떤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는지 입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이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내란을 실행하는 데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령 선포를 통해 실제 내란을 실행했을 가능성, 또 지시와 보고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윗선의 지시 여부나 내란 시도 여부 등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현천/전 기무사령관]
″<탄핵 정국 때 청와대 들어갔다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수사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수사를 받을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계엄 문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당시 네 차례 청와대를 출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고윗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을 조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으로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