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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테라'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수사 난항?
입력 | 2023-03-31 06:22 수정 | 2023-03-3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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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테라·루나′의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 서비스를 홍보해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상 사기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입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뒤 1천4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고,
이 가상화폐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미리 팔아치워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신현성/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어제)]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 전 대표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요 공범이 체포됐기 때문에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영장 기각 당시에도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 이번에도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이 불투명한 데다, 신 전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