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구나연

끊이지 않는 '2차 가해'‥"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입력 | 2023-04-17 06:37   수정 | 2023-04-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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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는 세월호 참사 9주기였습니다.

유족들은 ′2차 가해′라는 또 다른 참사를 계속 겪고 있는데요.

′국가적 참사′에 대한 혐오표현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뒀던 2019년 4월 15일.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뼈까지 발라 먹는다″고 적었습니다.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차 전 의원은 최근에도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차명진 (지난 12일)]
″내가 사실은 4월 16일이 이제 세월호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세월호는 슬퍼요, 참사예요, 그러나 교통사고입니다.″

평범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

세월호 추모 공연 영상에 ″내가 이상한 건가 저들이 이상한 건가″ ″제삿날 춤을 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혐오 댓글도 따라 붙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팔아 먹은 거냐″ ″완전 축제의 장이다 참사로 덕 본 사람이 있나 보다″고 돼 있습니다.

참사 9년이 흘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2차 가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김순길/세월호 참사 유족]
″아이 잃고 억울해하는 부모들에게 그런 혐오성 발언을… 상처에다가 또 다른 상처를 또 입혀 준 거잖아요.″

지난해 4월 기준, 선고 결과가 확인된 세월호 참사 관련 2차 가해 재판은 모두 46건.

41건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29건은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 11건 중 9건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류하경/변호사]
″(2차 가해에)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법률 조항을 들어서 사법부에서라도 양형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태원 10.29 참사 때도 일부 여권 정치인들은 수습과 추모의 과정에서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선 안 된다″며 가해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의 끊이지 않는 ′2차 가해′.

세월호와 10.29 참사는 물론, 다른 국가적 재난 피해 유족들까지 공동 대응을 위해 손잡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