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구민지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입력 | 2023-04-24 06:13   수정 | 2023-04-2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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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공공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피해 보증금을 우선 지원하는 야권의 법안엔 선을 그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당 지도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피해 세입자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장기·저리로 융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임대해 계속 살기를 원할 땐 LH 등에서 주택을 구입한 뒤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토부가 내놓은 LH의 공공매입 방식을 특별법에 담기로 한 건데, 당정은 추가 재원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이미 잡혀있는 LH의 5조 원대, 그리고 지자체의 1조 원이 넘는 원래 집행해야 될 예산이 이미 있습니다. 추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발의한 ′선 지원 후 구상권′ 방식의 공공매입 법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국가가 거기까지 해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개월이나 법률안 제출을 미루다가 전세 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채″ 대책을 내놨다며 핵심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남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