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제은효

만취 뺑소니에 '거짓 신고'까지‥피해자 혼수상태

입력 | 2023-04-26 06:32   수정 | 2023-04-2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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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취 운전으로 행인을 치고 달아났던 가해자가 구속됐습니다.

◀ 앵커 ▶

당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며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파란색 모자를 쓴 채 고개를 숙인 남성이 경찰에게 붙들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모 씨/피의자]
<혐의 인정합니까?> ″...″ <왜 거짓 신고했습니까?>″....″

이 씨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보행자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목격자인 척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거짓 신고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교통사고인 걸 확인하고서야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 한쪽이 없는 장애를 가진 피해 남성은 초등학생 자녀와 부인을 둔 30대 가장으로 사고 지점에서 3.5km 떨어진 동대문 원단시장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사고 발생 두 시간 뒤 집에서 체포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때는 술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술은 이후에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술을 마신 건 사고를 내기 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장 징역 26년형이 선고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