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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간호법' 통과‥'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입력 | 2023-04-28 06:11 수정 | 2023-04-2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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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국회에선 간호법과 의료법 같은 쟁점 법안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권이 추진했던 이른바 ′쌍 특검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요.
여당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간호법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합니다.
국민의힘에선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법안은 큰 표 차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인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의 의료법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5년간 제한되는데, 다만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 특검법안′도 여당이 퇴장한 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대통령 부인이라고 위법한 행위에도 면죄부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나라 아닙니까. 어느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 특검법안′은 늦어도 올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의회 폭주라고 항의하며, 간호법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이밖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 3법′도 본회의 부의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