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따끔

'성범죄' 온상‥청소년 노린 '오픈채팅'

입력 | 2023-05-03 07:35   수정 | 2023-05-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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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발달 장애인과 청소년을 꾀어 성 착취 몰래카메라를 찍어 유포한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미성년자 만남을 주선하고, 협박으로 2억 원을 뜯어낸 남성들도 검거됐는데, 이렇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한 성범죄 천태만상이 오픈채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책상 위 노트북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있는 건 알았어요?> 누가요?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친한 오빠로 가끔 만난 것뿐이지…″

남성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담배를 사주겠다며 청소년들에 접근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와 성 착취 영상을 찍어 판매한 남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남성들과 10대 청소년들이 모텔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성들이 들이닥쳐 이 남성들을 불러낸 뒤 협박을 시작합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자, 남성은 이내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온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오픈 채팅 앱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신승우/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온라인 성착취는 오랫동안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뒤 신체 사진을 받아내는 범행으로 이어지거든요. 낮선 이와는 가급적 처음부터 대화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미성년자 성 착취에 악용되고 있는 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있지만 265개 앱 가운데 실제 지정된 건 14개, 5.2%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