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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이해충돌 아냐"‥"윤리특위 제소 검토"
입력 | 2023-05-08 06:15 수정 | 2023-05-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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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일부 매각해 이익을 본 것을 두고 여당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결국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며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김 의원이 재작년 7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실제로 과세가 유예된 동안 보유하고 있던 코인 60억 원어치를 매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하게 된 배경과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몇백만 원 정도만 현금 인출해서 용돈으로 썼고, 나머지는 다른 코인으로 전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법안 발의 자체도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도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부연했지만 논란은 남습니다.
[김관옥/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남의 다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낮춰달라′ 그러면, 그런 법안을 만들면, 그거는 이해충돌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이해충돌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공동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최초 투자 자금 출처조차 의심스럽다며,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거나 이 기회에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