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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김남국 "주식 팔아 코인 샀다"‥남는 의문들
입력 | 2023-05-09 06:16 수정 | 2023-05-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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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몇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먼저 초기 투자 자금의 출처.
김남국 의원은 갖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해서 9억 8천만 원을 마련했고 이 돈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60억 원에 달했다고 전해진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대해선 작년 2월 중순 이후 가상화폐가 폭락하자 다른 가상화폐로 재투자했고,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 1천여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명에도 남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선 9억 원대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하면서 예금이 1억 원대에서 11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산 신고 내역에선 ′전세보증금′ 등에 쓰면서 예금이 6억 5천만 원 정도 줄었고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과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8억 원 잡혀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매각 대금 전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 재산 신고 내역에서 이 돈이 사라졌어야 하는데 이 돈이 거의 그대로 남아 상당 부분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간 것처럼 나타나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에서 원금 9억 8천만 원은 회수했고, 남은 가상화폐가 9억 1천만 원어치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9억 원 이상을 현금화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역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MBC의 질의에 김 의원은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재작년 발의에 참여한 ′가상자산 과세시점 유예 법안′에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김 의원의 법안 발의가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지 기초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