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된 어제, 피해자 한 명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피해자 역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에 당했는데요.
석 달 사이에 네 번째 극단적 선택이 나온 겁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외벽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부낍니다.
이곳에 살던 40대 남성이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직장 동료가 112신고를 한 겁니다.
숨진 남성 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2018년 6월, 보증금 6천2백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인천 대규모 전세 사기 피의자인 남 모 씨 일당이 바지 임대인이자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될 경우 남성은 최우선변제금 2천7백만 원은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천5백만 원은 못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남성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합니다.
관리비도 26개월치, 3백여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이웃 주민]
″엊그젠가 봤는데,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여기(복도) 나와서 가끔씩 앉아 있고…″
남성은 차 안에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짤막한 자필 유서도 남겼습니다.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인천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피의자인 남 씨 일당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이제 4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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