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우

"이사 간 주소까지 알아"‥'돌려차기' 보복 공포

입력 | 2023-06-07 06:49   수정 | 2023-06-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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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사 간 집 주소를 외우며 보복을 암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 리포트 ▶

작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고, 폭행 직후의 기억까지 잃어버려 몸과 마음의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
″신체적 마비에 대한 건 좀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근데 정신적으로나 이런 건… 약이 없으면 아직 잠을 못 자서 두 시간 만에 깨더라고요.″

다친 몸은 겨우 추슬렀지만, 피해자는 또 다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구치소에 있던 사람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출소하면 배를 때려 죽이겠다′, 혹은 ′지금 탈옥해서 죽일 거다, 보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피해자의 바뀐 집 주소까지 외우고 있다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피해자]
″(동료 재소자가) ′혹시 여기 사세요′ 이러면서 아파트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주소까지 얘기한다는 건 너무 정확하고 구체적인 거죠. 사건 당시의 주소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 현실인가′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숨이 막히더라고요.″

폭행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 소송 고소장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난 게,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보복 계획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가해자는 오는 12일 강간 혐의가 추가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