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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단속 방침 바꾸겠다"‥위약금 폭탄 사라지나
입력 | 2023-06-15 07:39 수정 | 2023-06-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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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농가에서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민들에게 김치를 보관했다는 이유등으로 한국전력이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명백한 기준이 없어 농민들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MBC 보도 이후 한전이 불분명한 청구 기준 등 단속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농가에서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 창고입니다.
한전은 저온 창고에 김치를 보관했다며 60만 원의 위약금을 농민에게 부과했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 창고에 농산물만 넣어야 한다는 건데 한전에는 어떤 물품을 넣으면 안 된다는 구체적 기준도 없었고, 위약금 부과 기간도 한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재/구례 농민 (지난 1월 18일)]
″(농사용 전기) 설치 당시에는 그런 얘기 못 듣고 자기들이 알아서 (위약금) 고지서를 보냈더라고요.″
위약 내용을 증거로 잡겠다며 주인 없는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가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백춘기/구례군 농민 (지난 1월 26일)]
″공문도 없었고 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7백(만 원) 얼마를 내야 되네. 어쩌네 막 겁을 줘서 하더라고요.″
한전의 마구잡이 단속에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커졌습니다.
MBC 보도 이후 결국 한전은 농가들에게 위약금의 절반을 되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농사용 전기 단속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농민에게 단속 목적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농민 입회하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약금 부과 시 단속원이 자의적으로 위반 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농민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한전은 이와 함께 농사용 전기 사용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개편안을 올해 안에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