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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입력 | 2023-06-20 06:42   수정 | 2023-06-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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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달만 더 있으면 형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구금 명령으로 당분간은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 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몬테네그로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권도형 씨는 앞선 재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대행사를 통해 취득해 위조 여권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의 항변에도 법원은 인터폴 조회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로 확인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권 씨와 한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체포된 날부터 구금된 기간도 형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코스타리카 여권과 벨기에 여권, 신분증 등을 압수하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에 구금돼 있던 기간이 형기에 포함됨에 따라 권 대표는 1달 정도만 더 버티면 형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구치소를 벗어나진 못할 전망입니다.

현지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권 대표에게 6개월의 구금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고등법원은 권 씨의 형기 만료 이후 권 씨를 한국으로 보낼지 미국으로 보낼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조명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