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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영
'풀빌라' 수영장에서 20개월 아기 사망
입력 | 2023-07-08 07:14 수정 | 2023-07-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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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젯밤 경기도 한 펜션 객실 안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아기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하지만 객실 내 수영장은 현행법상 안전 규정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
이 곳에서 20개월 남자 아기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펜션 투숙객]
″갑자기 큰 소방차랑 경찰차 같이 와서 이제 아기들 좀 들어가라고 하시더니.″
소방 헬기까지 이송에 동원됐지만 아기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이 펜션은 방마다 전용 수영장이 딸려 있는 이른바 ′풀빌라′.
약 70센티미터 깊이의 객실 내 수영장에 아기가 빠진 겁니다.
객실에 함께 머무르던 부모는 아기가 수영장으로 향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객실 수영장은 바닥을 파서 만든 형태로 턱이 따로 없어서, 갓 걸음마를 뗀 아기도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체육시설법′에는 수영장 안전 운영과 규격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돼 있지만,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풀빌라 운영자는 물론 이용객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못합니다.
[한지수/인근 펜션 이용객]
″그런데 펜션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서 온전히 부모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사고 펜션 운영자]
″어른하고 꼭 (수영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안전 이거 수영 구명 조끼 주고 (안내했다). <입실할 때 당부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결국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는 건, 함께 묵는 보호자나 부모의 몫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