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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박영수 포르쉐 공짜로‥확인서만 강요"
입력 | 2023-07-12 07:34 수정 | 2023-07-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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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입차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 전 특검은 뒤늦게 대여료를 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차를 제공한 당사자가 ″대여료를 받은 적 없고, 박 전 특검 측이 가짜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2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포르쉐 차량을 공짜로 얻어 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입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 대여료 250만원을 후배 변호사를 통해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포르쉐를 빌려준 당사자 김모씨가, 최근 MBC에 옥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김씨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112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김씨는 ″박영수 특검님이 소개한 이 모 변호사가, 2021년 7월 구속된 자신을 찾아와 ″박영수 특검 기소를 막아야 한다″며 ″사실확인서를 각본대로 쓰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을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니 돈을 다 공탁한다′고 겁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경찰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입니다.
″2021년 3월 대구에서 이 변호사가, ′박영수′ 이름이 서명된 봉투를 줘서, 사양하다 결국 받았는데, 안에 250만원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김씨는 ″이 변호사가 영치금과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써 줄 수 밖에 었었다″고 한 자신의 검찰 진술내용도 MBC에 보내왔습니다.
김씨는 이 변호사에 대해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변협은 최근 ″거짓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점″ 등 비위가 인정된다며 이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
″법정에서 물어보신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말씀드릴테니‥″
이 변호사는 ″김씨에게 받을 자문료가 있어, 박 전 특검이 준 250만원으로 대신했다″며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자발적으로 쓴 것이지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