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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2심 선고

입력 | 2023-07-21 06:10   수정 | 2023-07-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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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