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유경

교권 침해 '상상 초월'‥허약한 방어막

입력 | 2023-07-25 07:23   수정 | 2023-07-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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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학생·학부모와 학교 사이의 소송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자녀까지 성희롱하거나, 인터넷과 SNS를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교권을 침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고등학교 1학년 음악수업 시간.

한 학생은 돌연 선생님에게 ′섹시한 걸 보여주겠다′고 말하더니, 자신의 웃옷을 벗는 시늉을 시작했습니다.

출석정지 10일에 특별교육 20시간 징계를 받은 학생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참아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학생들의 성희롱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의 재택 화상수업.

화면 뒤편으로 선생님의 딸이 지나가자, 대화창에 반 학생이 딸들을 향해 자위행위를 뜻하는 속어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캡처해, 단체대화방에서 돌려보기까지 했습니다.

이 학생은 반을 옮기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재판 결과 이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학생에게 해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폭로를 빙자해 SNS로 선생님을 허위 사실과 욕설을 퍼뜨리는, 신종 교권 침해 유형도 있었습니다.

학교 비리를 폭로하는 계정인 척 하며, 학교 생활지도부장 교사를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동원해 ″논리가 없다″, ″말투가 허세스러워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머저리·개소리″ 등 폭언을 쏟아낸 겁니다.

이 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5일의 징계도 법원에서 역시 뒤집혀 취소됐습니다.

학생의 해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고, 학생의 거친 표현은 학교의 급식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다 나온 것이지, 교육활동, 즉 수업 중 교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