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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근태 불량' 엄중 경고‥정연주 해임 수순?
입력 | 2023-08-11 06:47 수정 | 2023-08-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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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방심위 임직원들의 근태와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번 검사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연주 위원장의 해임 수순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적한 방심위의 문제는 근태 불량과 법인카드 부당 집행입니다.
정연주 위원장 등 방심위 수뇌부들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고,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날이 빈번했고 점심식사 비용 결제가 오후 1시30분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선결제 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 선수금을 적립해 1인당 3만 원 한도인 식사비 규정을 어겼고, 식사 인원수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체 적발된 건 총 48건이었는데, 전체 부당 사용 액수가 얼마 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연주 위원장은 ″방심위 상임위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복무규정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재임 2년 동안 법인카드 사용은 341건으로, 이 가운데 위원장이 직접 사용한 것은 30건, 나머지 90%는 부속실 사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속실의 선수금 역시 감사 이후에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가 국고보조금 집행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5년 만에 이뤄졌고 감사 직원 9명이 투입돼 약 한 달 가까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전 정권에서 임명됐고,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정연주 위원장을 해촉하기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감사팀 관계자는 ″상임위원 해촉 절차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부분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