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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너클'로 때려 실명까지‥가해자는 '집행유예'
입력 | 2023-11-04 07:13 수정 | 2023-11-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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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9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손에 너클을 끼고 폭행 한 사건, 지난 1월 저희 MBC가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가 실명까지 당했는데도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번화가.
후진하던 차량이 지나가던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보행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맨주먹인 아닌 호신용 장비인 너클을 낀 채였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눈 부위를 크게 다쳐 결국 시력까지 잃었습니다.
[피해자 아내 (지난 1월·음성변조)]
″(남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자′ (하고) 운전자석을 쳐다봤는데‥거의 눈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너무 순식간에 뭐라 하지도 않고 바로 가격했던‥″
19살인 운전자는 달아나며 피해자와 다른 시민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시력을 잃어 혐의가 더 무거워졌는데도 형량은 오히려 가벼워진 겁니다.
″피해자들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다″는 게 형을 낮춰준 이유였습니다.
[박정훈/변호사]
″피해자가 실명도 하고, 너클이나 회칼 같은 것도 활용하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데 단순하게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하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징역이나 금고 10년 미만의 사건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상고할 수 없어, 2심 형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