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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식당 종이컵 금지' 철회‥빨대 단속도 유예
입력 | 2023-11-08 06:17 수정 | 2023-11-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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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식당이나 카페의 종이컵 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시행 대신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 등 지난해 시행한 일회용품 규제 대부분을 포기했는데요.
결정 배경과 제기되는 우려를 김민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우선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다시 허용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데,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1년간 단속을 유예했습니다.
오는 23일 계도기간이 끝나는데 본격적인 시행 대신 철회를 발표한 겁니다.
[임상준/환경부 차관]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해외 각국은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편의점 등의 비닐봉투 사용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생분해성 봉투와 장바구니 등의 사용이 자리를 잡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는 단속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개시 시점은 대체품 품질 개선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추가 시행한 일회용품 규제 대부분을 포기한 셈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해소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면 설비나 인력이 더 들고 일회용품을 쓰고 싶어 하는 소비자와 갈등도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종이컵과 빨대 규제는 4년 전인 2019년 도입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준비기간 3년에 계도기간 1년이 지나 사실상 규제를 철회한 것은 정부의 시행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