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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12년 만에‥가습기살균제 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 | 2023-11-10 06:18 수정 | 2023-11-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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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안전하다는 광고만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쓰던 소비자 수천 명이 폐질환을 앓게 되는 충격적인 참사가 처음 불거진 지 벌써 12년이나 흘렀는데요.
대법원이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확정판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1년 알 수 없는 폐 질환의 숨겨진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됐습니다.
영유아부터 사망자가 속출했고, 업체들은 속속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옥시 제품을 썼던 김옥분씨도 목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가래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2014년 피해자를 4등급으로 나눈 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유력한 1-2등급만 지원한 겁니다.
김 씨는 3등급이었습니다.
[김옥분/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기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등급을 매겨서는 치료비를 주네 마네…″
김 씨는 제조사 옥시와 판매사 한빛화학에게 직접 배상받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9년의 소송 끝에 ″제품 하자가 인정되고, ′아이에게도 안심′ 같은 표현으로 위험성도 숨겼다″며 5백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책임 여부는, 주성분에 따라 정반대로 갈려왔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쓴 PHMG는 작은 입자가 폐포 깊숙이 들어가는 점이 입증돼,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번 배상 확정판결 역시 PHMG 성분입니다.
반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쓴 CMIT 또는 MIT는 폐질환과 인과 관계 입증이 부족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선 이 성분도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증거로 채택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5천여 명 중 절반가량은 CMIT와 MIT 성분을 썼습니다.
형사소송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집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