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세영

"촬영 동의한 적 없다"‥'2차 가해' 논란도

입력 | 2023-11-24 06:28   수정 | 2023-11-24 06:3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동의한 촬영인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황 씨측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황의조 씨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란 입장을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았고 여성도 이를 인지했다″며 교제기간 촬영물을 함께 보며 삭제를 반복했다는 것도, 합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며 휴대폰을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았어야 합니까?″

영상이 유포된 직후 피해자가 황 씨와의 통화에서 ′당시 분명히 ′싫다′고 했다′는 녹취록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촬영 후 피해자에게 알렸으니 ′동의′한 거라는 황 씨측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있음을 알았고 삭제를 요구하였던 사정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왜 교제 중이라면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의조 씨 측이 낸 입장문에는 피해자의 직업 등을 유추할 만한 언급이 세 차례 담겼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대목에도, 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직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황 씨의 친형수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황 씨측은 입장문에서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며 조직적인 자들의 범행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형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형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