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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목 조른 학부모‥'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 2023-11-24 06:38   수정 | 2023-11-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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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자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자 그 길로 교사를 찾아와 항의한 겁니다.

[가해 학부모 (지난 2021년 당시)]
″미친 거 아냐? 교사 자질도 없으면서? 나 이거 가만 안 둬. 경찰에도 신고할 거고. 교육감, 교육부 장관에도 얘기할 거야.″

이 학부모는 학생들을 향해 ″누가 신고를 했냐″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교실에서 나가달라는 교사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피해 교사 (음성변조)]
″거기서 막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는 건 이 엄마의 행동을 옳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교사를 다치게 하고 수업받던 초등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학부모가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건데 법원은 ″피해 신고 학생들이 수업 중인 교실에서 교사를 때린 행위가 학생들의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사노조는 해당 학부모의 맞고소로 교사가 2년 가까이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며 악성 무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에 법을 들이대면서 아이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폭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