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홍의표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부사관 '징역 35년'

입력 | 2023-12-06 06:41   수정 | 2023-12-0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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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원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은 가해자가 반성문 한 장 내지 않았다며, 더 엄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한 육군 원사가 몰던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조수석에서 원사의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고 경위를 조사한 군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포에 감싼 아내를 차에 싣는 CCTV와 시신 부검에서 드러난 목이 눌린 흔적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죄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군 검찰은 남편이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만 원을 받으려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사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군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30년보다 5년이 더해진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동기가 없고, 목을 맨 흔적도 없다″며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원사 측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언호/변호사(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남편은)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했습니다. (재판부가) 죄질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계셨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인 남편이 재판 기간 동안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었다며, 더욱 엄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그 사람(남편)이 의도한 대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다 한다면 사망보험금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정말 아무 것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반성문 자체도 없었고요.″

군 검찰은 피해자 측과 논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