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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아닌가?"‥음주운전은 '이진아웃'

입력 | 2023-12-21 06:48   수정 | 2023-12-2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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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말 술 약속 부쩍 많아졌을텐데요.

20년 전 단속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딱 몇 잔만 마시고 적발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취는 아니어도 면허 정지 수준이라면 재범으로 가중처벌 받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데요.

이다은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왕복 6차로 도로.

경찰이 도로의 양쪽 4차로를 막고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차로 가 2차 음주 측정을 받습니다.

[음주단속 경찰]
″더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 0.03(%) 이상이 되면 단속 수치입니다. 0.105(%). 이건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남성은 애꿎은 대리 기사 탓을 합니다.

[음주단속 경찰]
″어디서 출발하셨죠?″ <여기 바로 앞이요.> ″삼산동인가요?″ <예, 대리 안 불러져서…>

이어 단속에 걸린 또 다른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3%.

그런데 경찰이 기록을 조회하더니 면허 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주단속 경찰]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도 행정처분은 아마 (면허) 취소 처분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이면 10년 넘은 거잖아요.>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제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면허 정지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 2001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선정규 경위/울산 남부경찰서 교통과]
″음주 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술자리에는 가급적 차를 가져가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경찰 관계자는 ″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규정이 2년 전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올 4월 부터 개정법률에 의해 10년 안에 음주운전 벌금 이상 형을 받았을 경우엔 여전히 음주운전 이진아웃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