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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모든 병의원, 15일부터 비급여 항목 보고해야
입력 | 2024-04-08 12:08 수정 | 2024-04-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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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됩니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천68개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이며 국민의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