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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 가구 공급
입력 | 2024-07-23 12:09 수정 | 2024-07-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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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의 고령자 주거 시설, 이른바 ′시니어 레지던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도심 내 유휴 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하고 매년 3천 가구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실버타운 설립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했지만,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간 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합니다.″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계약 자동갱신 등을 포함하는 임대계약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또, 민간사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해 폐교 등 유휴 시설 부지를 활용하도록 용도 변경과 용적률 완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설임대 1천 가구에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과 매입임대 2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매년 3천 가구씩 월 임대료 4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이용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전담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