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구민지

'스미싱' 피해자 은행에 승소‥"본인 확인 부족"

입력 | 2024-08-08 12:09   수정 | 2024-08-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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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빼돌리는 ′스미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돼 수천만 원을 뜯긴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모르는 번호로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청첩장 문자에 적힌 웹주소 링크를 누르자 휴대전화가 얼마 지나지 않아 먹통이 됐습니다.

40대 김 모 씨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에 당한 겁니다.

이틀 뒤, 수천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이 김 씨 명의로 이뤄졌습니다.

김 씨가 가입했던 천만 원짜리 주택청약 저축도 해지됐습니다.

그 돈은 스미싱 일당의 대포통장으로 모조리 빠져나갔습니다.

금융기관 앱에 접속해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본인확인이 필요했지만, 스미싱 조직이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첩에 들어있던 신분증 사본까지 빼낸 후라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은행 등을 상대로 채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최근 법원이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신분증 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은행이 허점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고객의 얼굴이 직접 보이도록 신분증을 찍게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등 일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스미싱 수법이 고도화돼 무력화되는 점을 볼 때 비대면 거래에서는 더욱 엄격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 판단인 겁니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