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구나연

'입시 비리' 음대 교수 1심 징역 3년‥"기회 균등 의심"

입력 | 2024-08-28 12:17   수정 | 2024-08-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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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과외를 해주고 합격한 학생으로부터 금품을 받기까지 한 음악대학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과외교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학교수는 현행법상 과외를 할 수 없음에도 수험생을 상대로 1회당 25~30만 원의 돈을 받고 100여 회 과외 교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입시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