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건휘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독점력 남용"

입력 | 2024-10-02 12:11   수정 | 2024-10-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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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7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쟁업체들에게 영업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경쟁업체 고객인 택시기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카카오모빌리티는 앱을 활용한 택시 ′일반호출′ 시장의 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호출은 앱을 깐 택시기사라면 누구나 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측은 지난 2019년부터 일반호출보다 배차가 더 빨리 되는 일종의 고급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티와 타다 등 4개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를 카카오T블루에 유치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활용했습니다.

경쟁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정보나 택시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에 소속된 기사들은 카카오 일반호출을 이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던 우티와 타다의 일반호출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가맹 해지가 폭증하자 타다는 다시 카카오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비밀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력 남용으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 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정상적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 조치가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