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만으로 보기 어렵고, 합병 자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시킨 혐의로 3년 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 확보를 위해, 자신이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두 회사를 합병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검찰이 주장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리는 한편,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합병비율을 조정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인위적인 주가조정에 따른 다른 주주들의 피해나 삼성바오이로직스 회계조작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