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재욱

검찰, '남편 니코틴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입력 | 2024-02-08 17:01   수정 | 2024-02-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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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니코틴 중독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남편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고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