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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조희연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 | 2024-08-29 17:02   수정 | 2024-08-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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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시민께 송구하다″면서도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