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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임시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4-01-05 09:32 수정 | 2024-01-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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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조금 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규명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오늘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재가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어 강력히 반발할 계획입니다.
또,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연관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이어 취임 후 네 번째며,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