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구경근

'티메프' 상품권도 집단분쟁조정 접수

입력 | 2024-08-19 09:39   수정 | 2024-08-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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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숙박, 항공권에 이어 티몬과 위메프에서 산 상품권 대금을 환급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 중지돼 잔여금액 환급이 거절된 소비자를 포함해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도 구매처와 관계없이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