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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책임 있다"‥외부 전문가 5명 중 4명 이미 동의
입력 | 2024-01-10 19:57 수정 | 2024-0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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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 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 경찰 청장을 검찰에 넘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는 아직도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경찰이 여러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이들도 김 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광호/서울경찰청장 (2022년 12월 2일, 특수본 출석)]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참사가 예견되는데도 방치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였습니다.
당시 특수본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이같은 수사결론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형사법 교수등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5명 가운데 4명이 김 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전문가는 ″김 청장은 참사 보름 전부터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고, 참사 당일에도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며 ″인파 관리에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동대 배치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이번에 예외적으로 기동대가 투입되지 않은 과정에 경찰 지휘부나 외부의 영향이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년 째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다.
[강선이/고 이상은 씨 어머니]
″이미 이 기소의견을 서부지검에서 낸지 6개월 이상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도 많이 했었고요.″
검찰은 오는 15일 역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합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