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영

시행령 개정으로 "세수 1~2천억" 추가 감소

입력 | 2024-01-23 20:09   수정 | 2024-01-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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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개했는데요.

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또 최대 2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먼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세금 중과 제외 대상이 늘어납니다.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이나 비수도권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앞으로 2년간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도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여행사업과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과 함께 ′스터디카페′에서도, 10만 원 이상 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차량은 이제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만 운행경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런 내용의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작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발표된 내용을 빼고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의 세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이미 5조 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예산의 쓰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인다는 게 수혜자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빚을 내게 되면 더욱 더 지금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