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영회

양승태 무죄 두고 "당초 무리한 기소"‥"제 식구 감싸기 판결"

입력 | 2024-01-27 20:02   수정 | 2024-01-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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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법원의 핵심 가치인 재판의 독립이 침해됐다는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지만, 정작 5년이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전부 무죄였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법원이 옛 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7년, 법복을 벗으며 ′사법농단′ 의혹의 물꼬를 텄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 직후 ″강제징용 피해자 등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47개 혐의 중 단 한 개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하다는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법원에선 이번 판결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적폐청산 여론에 편승한 검찰이 법관들을 망신주기식으로 줄소환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끼워 맞췄다는 겁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반면, 법원이 결론을 정해놓고 유독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잣대가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 인사들 재판 때와 달랐다는 겁니다.

[이창민/변호사]
″′국정농단′ 때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한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본 거예요. 이번에는 대법원장인 상급자가 위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권 자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죠.″

참여연대는 ″법관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특정 판결을 유도한 위헌적 범죄에 대해, 황당하고 장황하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제식구 감싸기의 최정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법원행정처 조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지난 연말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법원행정처 조직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