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미래통합당 후보와 공모" 인정하고도‥선거법은 끝내 무죄?

입력 | 2024-01-31 19:45   수정 | 2024-01-3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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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은 대검찰청 간부였던 손준성 검사가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인 권한을 동원한 과정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과 공모한 것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걸로 봤습니다.

실제 고발이 최종 마무리되진 않았다는 건데요.

법조계에선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 범행이 이뤄진 걸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1대 총선을 열흘 정도 앞둔 2020년 4월 3일.

대검찰청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사 출신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17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인들 또, 언론인들의 고발장 초안이 전달됐습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취재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뉴스타파′ 취재진도 고발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한 정치인 등을 고발하려는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당사자도 아닌 손준성 검사가 고발을 사주하고 나선 건데, 그 과정에 검찰의 공적권한이 동원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2명은 채널A 사건 제보자의 판결문 3건을 검색했습니다.

고발 대상자의 생년월일과 판례도 확인해 고발장을 검토하고 수정했다고 봤습니다.

모두 검찰 전산망을 통해서였습니다.

재판부는 ″부하 검사들이 판결문과 자료들을 검색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장 작성도 검찰 공소장을 써본 사람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과 공모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중략)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김웅 의원이 직접 말한 ′저희′라는 표현이 자신과 손준성 검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는 겁니다.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질타하며 특정 정당 후보와 공모까지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선거 전에 실제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언론에 내용이 보도되지도 않아,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창민/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당시 후보)한테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한 즉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요. 그 행위 자체를 공직선거법은 처벌하는 거잖아요.″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이미 특정 정당에 넘겼고, 실제 고발 여부는 손 검사 손밖의 일″이라며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