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솔잎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포악해"

입력 | 2024-01-31 20:25   수정 | 2024-01-31 21:0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 안전을 위해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솔잎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의 한 골목.

골목을 뛰어다니던 조선이 마주 오던 젊은 남성에게 달려들더니, 등 뒤로 숨긴 흉기를 꺼내 공격합니다.

비틀대다가 바로 또 다른 남성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벌이며 흉기를 휘두릅니다.

게임 유튜버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조선은 돌연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조 선 (지난해 7월)]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범행 6개월여 만에 1심 법원은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으로 전 국민이 공포에 휩싸였고, 모방·유사 범죄도 이어졌다″고 질타하며 ″시민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없도록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은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며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해 급소만 공격하는 등 사물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반성문에서 감형을 요구할 정도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고,자포자기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고 조선이 반사회적 성향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검사 결과에 따라, 만약 출소할 경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선은 고개를 떨군 채 판결선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