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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절차상 하자" 반발
입력 | 2024-02-07 20:15 수정 | 2024-02-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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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공기업 소유였던 YTN이, 레미콘 건설업 중심의 재계 70위 기업, 유진그룹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경영진으로 미디어전문가를 선임하고,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 몇몇 조건을 달긴 했지만, 공영성이 큰 뉴스전문채널을 사기업에 넘겼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준공영방송인 보도전문 채널을 민간 사기업이 소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승인조건으로 10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경영진을 유진과 관련 없는 미디어 전문가로 선임하고, YTN의 자산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말 것, 또 보도 편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YTN은 ″30년간 공적 소유구조로 유지돼온 보도전문 채널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노조도 석 달 전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심사가 보류됐던 유진그룹이 이번에는 특별한 개선이나 심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심사를 통과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한석/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
″유진그룹의 부적절성, 그리고 YTN 매각 절차의 위법성 차고 넘칩니다. 반드시 법적 투쟁을 통해서 YTN을 원래 자리로 되찾을 것이고‥″
오늘 결정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정원이 5명이지만, 야당 추천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정부·여당 2인 체제의 파행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부는 정부·여당 측 2명만으로 구성된 결정은 방통위 구성의 ′입법목적′을 해칠 수 있다며 방통위 결정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신승한/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2인 체제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2인 체제 의결 여부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며, 다음달 YTN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