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백승우

[단독] 또 애플 매장에서 분실카드 사용‥경찰 "동일범 추정"

입력 | 2024-02-14 20:06   수정 | 2024-02-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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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애플 매장에서 누군가 도난당한 카드로 천만 원이 넘게 결제를 했는데도 애플 측이 CCTV 제공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저희가 취재를 더 해봤더니,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작년 12월 검은 외투에 모자를 눌러쓴 인물이 무인 매장에 흘린 신용 카드를 챙겨갑니다.

도난 당일 이 카드로 애플코리아에서 결제된 금액은 1250만 원.

그러나 애플 측은 피해자 윤 모 씨에게 ″본사 허락 없이 매장정보나 CCTV 영상을 줄 수 없다″며 당장 제공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회사원 이 모 씨도 작년 10월 윤 씨와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줄 몰랐는데, 난데없이 애플매장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날아온 겁니다.

결제금액은 370, 298, 400여만 원.

그런데 천만 원 카드 한도 때문에 400만 원은 승인이 떨어지지 않자, 곧바로 금액을 낮춰 230만 원을 긁었습니다.

이 씨에게도 애플은 매장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 씨]
″회사도 못 나가고 빠지고 서울로 바로 가서, 제 피해 내역이랑 신분증이랑 다 보여줬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여기서 결제된 내역만 확인할 수 없느냐.′″

이 씨는 서울 시내 매장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5곳 가운데 4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의도점만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카드사를 통해서 여의도점이라는 게 확실해져 경찰이 CCTV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본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모 씨]
″다른 메일 주소를 또 알려줬다 하더라고요. 또 보냈죠. 똑같이. 영어로 번역해서…또 다음날에 메일이, 답변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받은 메일 그쪽으로 보내라′ 또 이렇게 서로 미루듯이…″

결국 경찰이 애플 해외 법무팀에 영문 메일로 승인을 요청한 끝에 CCTV 영상을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 모 씨]
″이 애플 시스템 자체가 거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가 직접 와서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세 차례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거 보면…″

피해자 윤 씨와 이 씨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송파 경찰서는 비슷한 수법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김백승, 임지수 /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