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단독] "이종섭 장관 '채 상병 사건 재검토해라' 직접 명령"

입력 | 2024-03-12 19:56   수정 | 2024-03-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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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MBC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도로 가져왔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수사기록을 재검토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미 해병대가 수사한 걸 왜 자신들이 재검토하냐″며 난색을 표했던 정황을, 공수처가 포착했습니다.

복수의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MBC에 ″결국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재검토를 명령해서, 이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신저에는, 이 관계자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메모가 저장돼 있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이미 수사한 사건인데, 같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놔도 신뢰받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8월 2일 경찰에서 ′채 상병′ 사건기록을 되찾아 온 국방부는, 일주일 뒤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사본부가 재검토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실제로 조사본부는 애초 기록을 재검토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수의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MBC와 통화에서 ″재검토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자, 신범철 당시 차관이 ′장관이 명령하면 재검토할 수 있냐′고 물어봐 ′명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틀 뒤 이종섭 당시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불러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고 밝힌 겁니다.

공수처는 당시 국방부 수뇌부가 ′재조사′가 아니라 ′기록을 재검토하라″고만 명령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민 변호사]
″새로운 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팩트를 발굴하지 마라. 임성근에 대해서 현재 자료에서만 판단하라′ 이거예요.″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 전 장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 전 차관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재검토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8월, 결국 재검토에 나선 조사본부는, 당초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처벌대상이라고 본 해병대 판단과 달리 2명만 처벌대상으로 명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