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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47년 만에 대대적 정비‥누가 효자? 누가 불효자? 기준은?
입력 | 2024-04-25 20:07 수정 | 2024-04-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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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김상훈 기자 나와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자 세 번째 헌법소송에서야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왜 바꾸라는 결정이 나온 건가요?
◀ 기자 ▶
네, 가족 제도와 사회구조의 변화가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2010년과 2013년 앞선 두 번의 헌법소송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을 두고 제기된 거였고요.
이번엔 40여 개 헌법소송을 묶어서 유류분 제도 자체의 존폐를 따졌습니다.
작년엔 공개변론도 열렸는데, 유류분 폐지론자와 유지론자 모두 ″패륜아도 상속받는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 이 점에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불효자는 재산을 못 받거나 덜 받고, 독박간병을 한 효자는 더 받도록 개선하자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 앵커 ▶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부 조항은 아예 위헌이라면서 폐지를 했어요?
바로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인정받은 부분인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기자 ▶
네, 상속 순위를 보면,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2순위가 부모, 그리고 마지막이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런데, 보통 형제자매를 재산에 기여했다고 보진 않죠. 해외에서도 인정 못 받습니다.
실제 2021년 법무부는 이 조항을 없애려고 시도했는데,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겁니다.
이렇게 일부는 없애고 대대적으로 뜯어고쳐도,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지됩니다.
가족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긴밀하게 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 앵커 ▶
이제 대대적인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 질지도 궁금한데, 그러면 이른바 ′구하라법′이 다시 추진이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이 발의됐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비슷한 논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민법에 구체적인 이혼사유가 줄줄이 규정돼 있듯이, 유류분 상속에서 누구를 빼고 누구에겐 더 줄지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2025년 내년 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국회에게 주문한 상태입니다.
◀ 앵커 ▶
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