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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알고보니] 채상병 특검법이 나쁜 선례 남긴다?
입력 | 2024-05-03 20:21 수정 | 2024-05-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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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주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도입 시점과 법안 통과 과정 등이 적절하지 않아, 이대로 시행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건데요.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과 여당은 우선 경찰과 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중이라며, 특검의 도입 시점을 지적합니다.
기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또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때 특검을 합니다.″
◀ 기자 ▶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15차례 특검의 국회 처리 시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옷 로비 특검을 시작으로, 고 이예람 중사 특검까지 9개는 수사가 종료된 이후 통과된 게 맞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불신과 한계로 특검을 통해 재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특검은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입됐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은 검찰이 수사 유보를 결정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과 삼성 비자금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드루킹 댓글 조작, 세월호 진상규명 등 5번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입됐습니다.
◀ 리포트 ▶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대북송금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로 여당 동의 없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당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야당이 찬성 209표로 재의결해 통과시켰습니다.
[홍사덕/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 (2003년 12월)]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원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 단호한 의지‥″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 BBK 특검은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주도로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역시 소수 여당 시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과 야당의 단독 통과를 반대했다는 점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송지원 / 자료조사: 도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