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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준
"라인야후 압박법?" 참의원 통과‥日, 법적 근거 마련 '일사천리'
입력 | 2024-05-22 20:13 수정 | 2024-05-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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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됐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라인야후 사태.
그동안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수단으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부당하게 선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지분 매각을 압박할 수도 있는 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각의 결정 및 중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신속히 결정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경제안보상]
″일본의 정보보호체계를 확실히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안보분야로 확대해서 보안 클리어런스 제도를 일본도 만들었다‥″
공식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중요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선 담당 사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가족과 동거인의 국적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카타오카 토모유키/변호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정보는 중요 경제안보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 정보를 취급하는 라인야후의 담당자가 이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부의 전망입니다.
총무성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해왔던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새 법률을 근거로 합법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