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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화약고' 된 군사분계선
입력 | 2024-06-04 20:05 수정 | 2024-06-0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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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셈인데요.
정부는 군사분계선과 서북 도서 일대의 모든 군사 활동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효력 정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됐습니다.
정부는 오후 공식 브리핑이 북한에 대한 통보 효과를 가진다면서 이를 기해 9.19 군사합의 효력은 전부 정지됐다고 했습니다.
[조창래/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로 부여잡고 있던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사라졌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됐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육상, 해상, 공중에서 군사 훈련을 금지하는 등 적대행위를 멈추기로 한 합의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에서의 해상 사격, 비무장지대 부근의 제한된 사격과 부대 훈련 등이 재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사 훈련은 곧바로 시행된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은 적대적 교전 국가로 북한이 완전히 설정 자체를 바꾼 상황이라서 충돌 가능성뿐만 아니라 교전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완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상당 부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제든 시행 가능하도록 준비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규정이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는 6일 이후에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이 추가로 오물 풍선을 날리거나, 또다른 저강도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어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