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나연

'신림 흉기난동' 무기징역‥반복되는 '기습 공탁' 왜?

입력 | 2024-06-14 20:24   수정 | 2024-06-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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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시민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를 위해 내는 공탁금을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34살 조선.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낸 반성문 등을 감안해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제도인데,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사도,

불법 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 형수도 선고 직전 공탁금을 냈습니다.

재작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도 항소심 선고 직전 공탁금 5억 원을 냈습니다.

공탁금은 대부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만취운전자는 1심 7년형에서 2심 5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피해 초등학생 아버지]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 고작 5년에 처해졌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피고인들이 재판 막판에 공탁금을 내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없습니다.

[박수진/변호사]
″(공탁금을) 절대 수령할 일 없다는 의사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미리 내기도 하거든요. 임박해서 제출되면 사실 이런 대응조차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기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공탁 기한을 변론 종결 20일 전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시간을 끌다 모두 폐기됐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습공탁 방지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